中해경, '영유권 분쟁' 센카쿠열도서 日어선 퇴거 조치
입력 2026.07.11 02:32수정 2026.07.11 02:32조회수 1댓글0

센카쿠 열도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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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해경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에서 일본 어선을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경국 장뤠 대변인은 7일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일본 어선이 불법으로 중국 츠웨이위 영해에 진입했다"며 "중국 해경이 법률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하고 경고한 뒤 퇴거시켰다"고 밝혔다.
츠웨이위는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를 구성하는 섬 가운데, 하나로 일본명은 다이쇼섬(大正島)이다.
장 대변인은 이어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은 해당 해역에서 모든 주권 침해와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해경은 국가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댜오위다오 및 그 부속 도서 영해에서 권익 수호를 위한 법 집행 활동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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