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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연령 우크라 남성, EU서 피란민 혜택 못받는다
입력 2026.06.27 04:59수정 2026.06.27 04:59조회수 0댓글0

병력 부족 우크라 요청에 '임시 보호' 대상서 제외


마그누스 브루너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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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에게 제공해온 임시 보호 조치에서 징집 연령 남성들은 제외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피란민에 부여해온 현행 보호 지위를 2028년 3월까지 1년 더 연장하되, EU에 새로 들어오는 23~60세 남성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제안을 공개했다.

EU의 이번 조치는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병역 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제안은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변화하는 우크라이나의 국방 수요가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EU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한 후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을 위한 '임시 보호 지침'을 마련해 이들이 망명 절차 없이 EU 내에 일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

이에 따라 현재 약 440만명의 우크라이나인이 독일과 폴란드, 체코 등 EU 국가에서 노동 기회를 부여받고, 현지인에 준하는 사회복지와 교육, 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번 제안이 27개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발효되면 우크라이나의 계엄령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징집 연령대의 남성들은 새로 EU에 진입하더라도 임시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피란민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만, 이미 EU에 거주 중인 징병 연령대 남성들에게는 현행 '임시 보호 지침' 연장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보호 지위가 유지된다. 또한, 임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징집 연령 남성들이 개별적으로 망명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EU 집행위는 설명했다.

유럽의 민주주의·인권 감시기구인 유럽평의회는 특정 집단을 임시 보호 조치에서 제한하는 EU의 이번 조치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EU는 아울러 귀국을 원하는 우크라이나 피란민의 취업과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 사업도 곧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루너 집행위원은 "전쟁이 계속되는 만큼 우리의 지원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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