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구형…피해자들 재판 출석해 엄벌 탄원

환경미화원 상대 '계엄령 놀이' 양양 공무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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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2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이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이날 공판에서 A씨는 "피해자분들께 저로 인해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겪고 계신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며 지난달 제 잘못에 대해 깊은 반성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앞으로 남은 수형 생활도 자기 성찰의 시간을 보내 다시 사회로 복귀했을 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이루는 일 없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의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강요, 폭행, 협박,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소한 불만 등을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보유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또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게 발로 밟도록 지시하는 이른바 '멍석말이' 방식의 강요를 했다.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주식을 사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 총발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십 차례 상습 폭행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건네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점, 피해자들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재판 속행을 요청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이번 재판을 앞두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해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 전직 공무원으로, 현 무직이라고 소개했다.
강원도가 지난 4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한 후 군이 파면 처분을 집행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A씨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며, 도는 다음 달 소청심사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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