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억원 빼돌린 아파트 입주자회장, 징역 1년 집행유예
입력 2026.06.25 02:06수정 2026.06.25 02:06조회수 0댓글0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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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광주 광산구 소재 100세대 규모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을 맡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관리비 등 공금 총 1억50만원 상당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47만원가량의 보험료를 허위로 지급하는 등 한두 번 공금에 손을 대도 별다른 탈이 없자 총 21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다.
A씨는 횡령 사실이 들통난 이후 약 4천만원을 갚았고, 자신의 아파트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해 경매에 부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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