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감시 고도화·플랫폼 자율규제로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

온라인 불법금융정보 근절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서울=연합뉴스) 김종철(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과 고광헌(왼쪽)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 이찬진(오른쪽)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불법금융정보 근절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6.19 [방미통위 제공] phot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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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유현민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불법 금융정보와 불법 금융 행위 근절을 위해,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차단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관계기관과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3개 기관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 금융정보 근절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온라인상 불법 금융 행위 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감시·조사, 심의·차단,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3개 기관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3개 기관은 인터넷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확대를 지원한다. 또 불법 금융정보 차단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키우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 등도 협력해 홍보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핀플루언서'의 불법행위나 소셜미디어(SNS)상 불법추심 게시물 문제 등을 근절할 방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불법추심 게시물의 경우 그동안 민원·제보로 적발된 건에 한해 인터넷진흥원에 긴급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차단해 왔지만, 민원·제보에만 의존한다는 점과 개인정보 기재 사항이 불분명할 경우 차단이 어렵다는 점 등이 한계로 꼽혔다.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현행 인공지능(AI) 불법 정보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해 불법추심 게시물을 자체 적발해 나가면서, 방미통위·방미심위가 이를 차단하는 협업체계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불법 금융적 보는 온라인 디지털 환경과 결합하면 정보의 양과 전파 속도가 급격히 커져 수많은 피해로 이어진다"며 "이번 협력이 온라인 디지털 환경의 불법 금융정보 근절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세 기관의 감시·심의·정책 역량을 연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불법 금융정보 피해를 줄이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kbae@yna.co.kr,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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