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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0억 규모 어음 1차 부도…"예금부족으로 변제 못해"
입력 2026.06.19 02:43수정 2026.06.19 02:43조회수 0댓글0

중앙일보

[촬영 안 철 수] 2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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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중앙일보는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로, 원래 실제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원 규모)과 내년 3월 30일(100억원)이다.

그러나 최근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 속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조기 회수에 나섰다. 기한이익상실은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조항이다.

중앙일보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한양증권의 조기상환 요청과 관련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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