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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소상공인 3천억원 지원' 동의의결 무산 아쉬워"
입력 2026.06.18 04:16수정 2026.06.18 04:16조회수 0댓글0

공정위, 우아한형제들·쿠팡이 신청한 동의의결안 기각
쿠팡 "향후 심의 절차 통해 회사 입장 성실히 소명"


공정위, 우아한형제들·쿠팡이 신청한 동의의결안 기각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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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의결이 기각된 데 대해 "시장의 경쟁 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상생과 동반 성장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앞으로도 업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업주와 고객,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동의의결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대인 3천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최혜대우 요구 폐지 등의 선제적 시정 조치와 함께 3년간 510억원 규모의 배달비 지원과 100억원 규모의 중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영세 업주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담겼다.

우아한형제들은 "과거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사례와 비교해도 (기각은) 이례적"이라며 "당사의 상생안은 영세 입점 업주 대상의 수수료와 배달비 등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다수 소상공인 단체는 '장기적인 법정 공방보다 당장의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취지에서 공정위에 공식 지지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는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을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최혜 대우' 혐의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중 동의의결안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 방안과 피해 복구 상생안을 제시할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쿠팡은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 또한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입점 매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총 600억원의 상생 지원안을 공정위에 제출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입점업체와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3천600억원 규모의 상생 자금이 0원이 되고, 과징금으로 국고만 두둑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정 공방 끝에 과징금 제재가 확정되더라도 이는 전액 국고로 환수될 뿐, 정작 힘든 자영업자들에게는 아무런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에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징금은 각각 2천390억∼5천100억원, 250억∼420억원으로 추산된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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