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회사 화장실 몰카 촬영 들통나자 메모리 바꿔치기한 30대 재판행
입력 2026.06.18 02:36수정 2026.06.18 02:36조회수 0댓글0

2024년 9월부터 5차례 범행…재수사 통해 공용물건은닉 혐의 추가


화장실 몰카(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원본프리뷰

(강릉=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회사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을 불법 촬영한 뒤 적발되자 메모리 카드를 바꿔치기까지 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회사 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2024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동료 4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영상이 담긴 메모리 카드를 다른 카드로 바꿔치기한 혐의도 있다.

당초 경찰은 촬영 원본이 담긴 메모리 카드를 폐기했다는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불법 촬영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압수물을 빼돌린 행위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고, 결국 경찰은 공용물건은닉 혐의까지 A씨를 재송치했다.

지난해 2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와 메모리 카드를 확보했으나, A씨는 경찰 감시를 피해 다른 메모리 카드로 몰래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뀐 메모리 카드에서도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했으나, 저장 용량은 기존 확보한 메모리 카드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이러한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원본 확보에 나섰으나, 원본은 끝내 회수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yu@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좋아요
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한일생활정보 한터
3・8 インテリア
정부지원공동구매
디지털 드로잉 수강생 모집
한터애드
딤채냉장고
냥스튜디오
미라이덴탈클리닉
에어컨냉동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