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후배 음주운전 무마' 종로서 경찰관 불구속 기소
입력 2026.06.18 02:14수정 2026.06.18 02:14조회수 0댓글0

음주운전 단속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대학 후배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다른 지인에게 차 안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 A 경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음주운전을 한 후배 B씨와 A 경감의 지시에 따라 메모리카드를 없앤 C씨도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2024년 7월께 대학 후배인 경찰 출신 변호사 B씨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C씨에게 승용차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 경감은 음주 사고 현장에서 C씨에게 '음주운전 차 블랙박스를 부숴버리고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B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오토 홀드(정차 시 제동 상태를 유지해주는 기능) 중 차가 자동으로 움직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동종 외제차의 작동 시연을 통해 브레이크 페달 등 의도적인 작동 없이는 브레이크 등이 점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B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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