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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짜진료 조사반 본격 가동…신고포상금 최대 30억원
입력 2026.06.18 02:10수정 2026.06.18 02:10조회수 0댓글0

암 환자 조사 시작으로 ADHD 치료제 오남용 등 범위 확대


의료법 위반(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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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부당·위법이 의심되는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즉시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조사반은 현재 암 환자 페이백(진료비 환급) 등 최근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 내부 데이터 검토를 상당 부분 마친 상태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암 환자는 절박함 때문에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고가 비급여 진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점을 악용해 페이백 등 위법, 탈법을 동원한 수익 추구 의심 사례를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사반은 당장 이번 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암 환자 유인·알선 위반, 사무장병원, 건강보험 부당 청구가 의심되는 병원 조사를 위한 공조 체계를 가동한다.

또 환자 유인·알선, 페이백 등 위법행위 정황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제보자는 복지부 콜센터(☎129)로 제보하거나 전용 이메일(medi129@korea.kr)로 제출할 수 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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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반은 신고 내용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의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협조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부당 청구 신고 포상금은 환수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최대 30억원이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특별 신고 포상금은 신고인의 신분에 따라 병의원 관계자는 최대 5천만원,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는 최대 3천만원, 환자 등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은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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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반은 또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의료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 행정조사에 착수한다.

행정조사반은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조사반은 이번 암 환자 대상 위법 행위 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치료제 오남용, 혈액 투석 환자 유인·알선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의료현장의 정상적인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는 끝까지 조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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