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J팝 해외 인기에…日, 가수에게도 BGM 사용료 배분
입력 2026.06.18 02:04수정 2026.06.18 02:04조회수 0댓글0

일본 참의원

[지지통신 제공. AFP=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상업시설 등에서 흘러나오는 배경음악(BGM)의 사용료를 가수나 연주자도 받을 수 있는 법이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1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전날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BGM의 사용료를 징수해 작곡가나 작사가 등 저작권자에 배분해왔다. 그러나 가수나 연주자는 이를 받을 수 없었다.

개정 저작권법은 '레코드 연주·전달권'이라는 권리를 신설해, 가수나 연주자도 BGM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최근 J팝(J-POP)이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한 현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에서 곡이 인기를 끌어 BGM으로 사용될 때, 일본 가수들이 사용료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은 해설했다.

나아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가수들의 해외 시장 진출 노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dy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좋아요
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한일생활정보 한터
3・8 インテリア
정부지원공동구매
디지털 드로잉 수강생 모집
한터애드
딤채냉장고
냥스튜디오
미라이덴탈클리닉
에어컨냉동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