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동해안은 한여름
(강원 고성=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맑은 날씨를 보인 13일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해수욕장 일원에서 피서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아야진 해수욕장은 전날 임시 개장했다. 2026.6.13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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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대여하는 파라솔 등의 바가지요금과 텐트 등의 '알박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올여름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해수부는 해수욕장 대여 물품이나 시설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파라솔, 샤워장, 튜브 등의 표준가격을 지자체 누리집 등에 공시하기로 했다.
해수욕장 관리를 지자체가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 공시된 표준가격을 위반하는 위탁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향후 위탁 계약 제한 등 불이익 조치까지 할 방침이다.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텐트나 취사 용품을 설치하거나 자동차 야영, 이른바 '차박'을 하는 알박기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방치 물품은 즉시 제거하고 위반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행정 대집행 등 조치에 나선다.
해수욕장법 제22조에 따르면 해수욕장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을 할 수 없다. 과거에는 계도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과감한 불이익 조치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용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 안전관리 요원 확충 배치 및 사전 교육 강화 ▲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안전 수칙 홍보 확대 ▲ 구명조끼 대여소 설치 ▲ 해파리·상어 등 유해 생물 발생 사전 안내 및 방지막 설치 등에 대한 협조를 지자체에 요청했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안전관리, 표준가격제 준수, 알박기 근절 등을 위해 수시로 합동 현장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법규 위반이나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선 누구나 지자체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전국 해수욕장은 지난 12일 강원 고성 아야진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인천 을왕리·하나개·왕산(20일), 부산 해운대·송정(26일) 등 순차적으로 개장된다. 해수욕장 개·폐장 일정은 바다온 누리집(bada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 말부터는 네이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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