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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선고 내달 6→13일 또 연기
입력 2026.06.18 01:48수정 2026.06.18 01:48조회수 0댓글0

애초 이달 23일서 2차례 미뤄져…연기 사유는 미확인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명태균 씨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촬영 신현우] 202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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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 기일이 내달 13일로 또 미뤄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당초 내달 6일로 예정돼 있던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내달 13일로 다시 지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3일에서 내달 6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기록과 법리 검토, 판결문 작성 등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나 당사자 요청이 있는 경우 선고기일이 변경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은 당선이 유력한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여론조사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정당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3천720원을 구형했다. 명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 어디에도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다"라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외에 다른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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