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내연녀 남편 살해미수 30대,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6.06.18 01:41수정 2026.06.18 01:41조회수 0댓글0
1심 징역 8년→2심 징역 7년…"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원본프리뷰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8일 헤어진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내연 관계에 있던 B(30대)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도 연락을 이어가다 같은 해 2월 흉기를 들고 B씨 집에 찾아가 안방에서 자녀들과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배우자 C(40대)씨의 목과 입,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과정에 B씨에게 "같이 가자"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거돼 교도소에 수용된 뒤에도 B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면회를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C씨는 6∼12개월간 재활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으며, 평생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일정 부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피고인 부모가 선처를 반복 탄원한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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