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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조회·유출해 돈 받은 경찰관 구속 송치
입력 2026.06.18 01:29수정 2026.06.18 01:29조회수 0댓글0

(고양=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외부인에게 유출하고 돈까지 받은 현직 경찰관이 구속 송치됐다.

경찰 로고

[촬영 정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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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 관내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가 근무하던 부서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파악하고 직위해제 조치 후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A씨가 지난해 말 2회가량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으며 이를 외부인에게 유출하고 돈까지 받은 사실이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 사귀었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도 추가로 파악돼 함께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유출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은 공개가 어렵다"며 "여죄 가능성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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