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파인애플·망고 8월 중순까지…식품원료 유통 점검 강화

LPG 충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6.4.28
원본프리뷰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 액화천연가스(LNG), 프로판·부탄 등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한다.
재정경제부가 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한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에 따르면 LNG, LPG, LPG 제조용 원유의 기본 관세율은 3%이다.
당초 LNG의 경우 올해 3분기 2%·4분기 1%, LPG와 LPG 제조용 원유는 3·4분기에 1%를 적용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모두 0%로 낮추는 것이다.
과거 2024년 정부는 LNG와 LPG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 발전용 LNG에는 개별소비세를 15% 한시 감면한다.
LPG 부탄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폭 25%는 내달 말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도시가스·전기 등 공공요금, 운송비 등 절감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할당관세가 소비자 물가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매년 연구 용역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에너지 분야는 비교적 일관되게 가격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나온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농산물과 관련해선 올해 하반기 식품 원료 7개, 사료 원료 2개 등 9개 품목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포도농축액, 자몽·레몬농축액, 복숭아·파인애플주스, 기타 과실주스와 제빵에 주로 쓰이는 맥아추출물 등이다. 사료 원료로는 팜박, 감자변성전분이 포함됐다.
이달 말로 적용 기간이 만료되는 13개 품목은 기간을 연장한다.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는 오는 8월 15일까지 적용된다. 사과·배 등 국산 과일 출하 시기 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계란 가공품 등 식품 원료 10개는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특히 기업이 할당관세 효과만 누린 채 가격에는 반영하지 않는 꼼수를 방지하고자 식품 원료 17개는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세율 인하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유통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sj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