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 때문에'…설날에 아내 찔러 살해한 80대, 징역 12년
입력 2026.05.25 12:37수정 2026.05.25 12:37조회수 0댓글0

법정
위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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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반백 년 동고동락한 아내를 설날에 살해한 80대가 말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설날인 지난 2월 17일 오전 11시 38분께 전북 정읍시 자택에서 아내(68)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너의) 엄마를 죽였다"고 범행을 알리고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48년 넘게 가족의 생계를 헌신적으로 책임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에도 술만 마시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주먹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녀들은 한순간에 어머니를 잃는 큰 슬픔을 겪었고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80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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