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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 없이 마지막 길…청주 무연고 사망 5년간 46.7% 증가
입력 2026.05.25 12:37수정 2026.05.25 12:37조회수 0댓글0

시신 인수 거부 절반 넘어…시 공영장례 예산도 조기 소진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지난 9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던 7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무연고자 사망(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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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으며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머물던 A씨의 임종을 지킨 사람은 없었다.

지인은 있었지만, 장례를 맡겠다는 사람은 없었고, 가족과도 곧바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시신은 병원 안치실에 머물렀고, A씨의 장례는 숨진 지 일주일만인 지난 16일 별도 빈소를 차리지 않는 무빈소 장례로 조용히 치러졌다. 조문객도 없었다.

마지막 길을 홀로 맞는 무연고 사망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무연고 사망은 장례를 맡을 가족·친척 등이 없거나,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를 말한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 지역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60명에서 지난해 88명으로 최근 5년간 46.7% 증가했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88명 가운데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는 56명으로 63.6%에 달했다. 나머지는 장례를 맡을 가족·친척 등이 없는 경우였다.

이는 무연고 사망이 단순히 '가족 없는 죽음'이 아니라 가족관계 단절과 돌봄 공백, 장례 부담 등이 얽힌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A씨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온 A씨에게는 남동생 두 명이 있었지만,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장례를 직접 치르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데는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노력이 있었다.

이 담당자는 가족관계 자료 등을 일일이 확인해 두 형제에게 연락했고, 위임 서류를 받아 장례 절차를 직접 진행했다.

무연고 사망이 늘면서 청주시도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 중 지인이나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가족·친척, 읍면동 등이 신청하는 등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단체 관계자는 "무연고 장례 증가의 배경으로는 가족관계 단절과 고령 1인가구 증가뿐만 아니라 장례 비용 부담이 꼽힌다"며 "가족이 있어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공영장례를 단순한 장례 지원이 아니라 취약계층 복지 안전망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2018년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영장례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지원 규모도 확대하고 있다.

시는 2024년부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금을 1인당 기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렸고, 지난해 9월에는 청주시장례식장(목련공원)에 전용 빈소를 마련했다.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모두 공영장례로 치러지는 것은 아니다. 신청이 없거나 장례를 주관할 사람이 없는 일반 무연고 사망자는 A씨처럼 별도 빈소 없이 장례가 치러지는 경우도 있다.

공영장례는 올해 6건 진행돼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된 상태다.

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10명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 이미 소진된 만큼 추경을 통해 공영장례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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