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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성적 접촉한 선임병…'진술 신빙성'이 가른 유무죄
입력 2026.05.25 12:19수정 2026.05.25 12:19조회수 0댓글0

"봤다"→"못 봤다" 목격자 진술 번복…1심 무죄→2심 유죄
2심 "사건 초기 진술이 가장 명확"…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증인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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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군부대 흡연장에서 후임병에게 성행위를 묘사하는 성적 접촉을 한 선임병에게 내려진 1심의 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유무죄 판단의 핵심이자 사건의 유일한 증거나 다름없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1·2심은 엇갈린 결론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등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2월 취침 직전에 흡연장에서 후임병 B씨 등과 흡연하던 중 B씨 뒤로 가서 두 차례에 걸쳐 신체를 접촉하며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씨가 경찰에서부터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A, B씨와 함께 흡연했던 C씨가 경찰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가 법정에서는 "전혀 본 적이 없다"며 번복한 점이 컸다.

1심은 "경찰조사 직전 피해자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 앞으로 추가적인 재판과 경찰조사는 더 안 받을 수 있다' 말해 거기서 끝내고 싶은 마음에 허위로 진술했다"는 C씨의 법정 진술이 납득 불가능하다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흡연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보고 있던 또 다른 병사들도 "성적 접촉을 목격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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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한번 살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히 묘사하고 있어 모순을 찾기 어렵고, 사건 발생한 지 5일 뒤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받고 고소에 이른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허위 고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다.

C씨의 진술 번복에 대해서는 경찰에서의 진술이 사건 발생과 가장 가까운 진술이어서 기억이 가장 명확할 것임에도 시간이 지난 뒤 원심 법정에서 "기억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번복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다른 병사들의 증언 역시 당시 추행이 짧은 순간에 이뤄졌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성 간 추행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라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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