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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 50대 집행유예·사회봉사 200시간
입력 2026.05.20 01:47수정 2026.05.20 01:47조회수 0댓글0

서부지법 난동사태, 복구작업 시작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25.1.19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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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가담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5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법원의 재판에 보복하고 개인 방송 수익을 얻기 위해 법원 경내에 침입해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건물 내부까지 침입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채모(54)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채씨 역시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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