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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한 16명에게 포상금 5천900만원
입력 2026.05.20 01:05수정 2026.05.20 01:05조회수 0댓글0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급여비 거짓·부당 청구 사례 신고와 관련해 16명에게 5천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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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 청구한 곳은 요양기관 11곳과 준요양기관(자가도뇨 카테터 판매업소) 1곳이었고, 건강보험증 도용 4건도 심의에 포함됐다.

적발 금액은 3억5천만원이었다.

이들 사례 신고에 대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1천100만원으로, 6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보철물 대신 비급여 보철물을 사용하고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한 사례였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거짓·부당 청구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이 새는 것을 막고자 2005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최고 금액이 30억원으로 높아졌다.

부당 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지사 방문이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인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 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려면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국민의 지속적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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