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남자친구 흉기로 찌른 50대 체포
입력 2026.05.14 01:51수정 2026.05.14 01:51조회수 0댓글0
(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시흥경찰서는 전처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남성 체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원본프리뷰
A씨는 이날 오전 4시 50분께 시흥시 소재 빌라에서 베트남 국적의 30대 B씨의 얼굴 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A씨는 지난해 이혼한 베트남 국적의 아내 C씨가 사는 이 빌라를 찾았다가 B씨를 보고 화를 참지 못해 일을 벌였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C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1시간여 만인 오전 5시 50분께 사건 현장 부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원래 미얀마 국적으로, 오래전 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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