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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한테 술 팔았지?" 신고 위협한 뒤 100만원 술값 떼먹어
입력 2026.05.14 01:12수정 2026.05.14 01:12조회수 0댓글0

미성년자 데려가 술 먹고 조폭 행세 협박…20대 2명에 징역형 집유·벌금형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원본프리뷰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를 협박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2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미성년자인 지인과 함께 세종시 한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위협해 술값 103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폭력조직원인 것처럼 행동하고, 몸의 문신을 보여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범행 경위 등 죄질이 좋지 않고,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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