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외국인유학생 알바 71%가 식당·숙박업…42%는 미신고 근로"
입력 2026.05.11 01:59수정 2026.05.11 01:59조회수 2댓글0

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전공 살린 경제활동은 2.4%뿐"


식당 아르바이트

[연합뉴스TV 제공]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국내 대학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7명은 전공과 무관한 식당 등 단순 서비스업에 종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1일 이민정책연구원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입(유치)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재학 중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유학생의 71.1%가 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24세 학부생의 경우엔 이 비중이 81.6%에 육박했다.

외국인 유학생 중 전공을 살려 경제 활동을 하는 비율은 2.4%에 불과했다.

또 아르바이트 참여 유학생의 41.9%는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구두 계약만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23년과 2024년 정부의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2024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분석했다.

이러한 '그림자 노동'으로 내몰리는 주요 원인으로는 경제적 불이익이 꼽혔다.

현행 제도상 연 소득이 360만 원을 초과하면 50%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사라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고용주와 유학생 모두 현금 수령 등 비공식 경로를 선호한다는 분석이다.

그 결과 유학생들은 임금 체불이나 부당 처우를 당해도 신고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최저 임금에도 불만 없는 가성비 노동력으로 선호되고 있다"며 "유학생 아르바이트가 일시적 활동을 넘어 국내 서비스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필수 하부 구조로 굳어졌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인과의 의사소통 문제, 외국인에 대한 차별, 육체노동 피로 등을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들의 구직 경로도 지인 소개나 온라인 플랫폼, 유학생 커뮤니티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제 취업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양성화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TOPIK(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우수 학점 등 일정 역량을 갖춘 유학생에게는 연 단위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건강보험료 경감 배제 기준의 합리화, 취업장소 거리 제한 삭제 등 행정 규제 폐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r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좋아요
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한일생활정보 한터
한터애드
딤채냉장고
국제익스프레스
디지텔
냥스튜디오
미라이덴탈클리닉
오규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