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해경, '영유권 분쟁' 센카쿠열도서 日어선 퇴거 조치
입력 2026.04.29 04:12수정 2026.04.29 04:12조회수 0댓글0

센카쿠 열도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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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중국과 일본의 긴장 고조 속 중국 해경은 영유권 분쟁 해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서 일본 어선을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28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해경은 이날 "일본 어선 '쓰루마루'호가 중국 댜오위다오 영해에 불법 진입했고, 중국 해경 함정은 법에 따라 이에 대해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경고·퇴거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중국 해경은 "댜오위다오 및 그 부속 도서는 중국 고유 영토로, 우리는 일본이 이 해역 내 모든 권익 침해·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 해경은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지속해서 권익 수호·법 집행을 전개하고, 국가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열도는 중국과 일본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대립하는 지역이다.
중국 해경의 순찰은 중일 양국의 외교·안보 긴장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해경은 지난달 16일에도 댜오위다오에서 일본 어선에 대한 퇴거 조치를 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지난해 중국의 센카쿠열도 인근 순찰 일수는 357일에 달했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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