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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직원에 흉기 휘두른 60대 2심도 징역 5년 선고
입력 2026.04.22 02:51수정 2026.04.22 02:51조회수 0댓글0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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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22일 복지관 관계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대구 동구에 있는 한 복지관을 찾아가 행정 업무를 보고 있는 B(50대)씨 목을 흉기로 여러 차례 내려찍고 이를 제지하는 복지관 직원 C(30대)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 해당 복지관 시설을 파손한 혐의로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죄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며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필요하고 치료 감호와 전자장치 부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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