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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심 홀덤펍 위장 불법환전 도박장 적발…25명 송치
입력 2026.04.15 01:36수정 2026.04.15 01:36조회수 0댓글0

7명이 운영에 가담해 수익 배분, 하루 판돈 5천만원


도박 장면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도심에서 홀덤펍을 위장한 불법환전 도박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25명을 적발해 50대 A씨 등 공동 업주 7명을 구속 송치하고 딜러인 20대 B씨 등 나머지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부산 동구 한 상가건물에서 불법환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증 절차를 거친 손님들이 현금을 내면 환전용 칩을 제공해 일명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게 했다.

게임이 끝나면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서 칩 구매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 업주들은 지분을 나눠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나눠 가졌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기간에 확인된 도박자금 총액이 40억원이고, 하루 판돈이 5천만원에 달했다.

게다가 수익금 추적을 당하지 않기 위해 오로지 현금 거래만 이뤄졌다.

경찰은 공동 업주들을 상대로 법원에서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확보했다.

이승주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 2계장은 "그동안 불법 도박장은 1명이 운영하거나 바지 사장을 두는 형태였다"며 "이번 사건은 석 달 넘는 수사 기간에 공동 업주 7명의 지분투자 내역을 밝혀내 구속송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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