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그곳에 가 봤다." 이 문장에 쓰인 '가 봤다'를 온전히 쓰면 '가아 보았다'이다. 이때 기본형 '가다'는 본용언이고 '보다'는 보조용언이라고 한다. 본용언에 어미 -아, -어, -여를 붙여 보조용언과 잇는다. '가+아'가 줄어서 '가', '보았다'가 줄어서 '봤다'가 각각 되었다. 이처럼 보조용언이 쓰인 말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나는 그곳에 가봤다" 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한글 맞춤법 제4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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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용언이 뭔가.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을 말한다.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가 있다. '가 봤다'는 '가서 봤다'가 아니잖나. '가 보다'의 보다는 가다 '경험'의 의미를 도울 뿐이다. 보조용언은 이미 예로 든 보다 외에 내다, 두다, 드리다, 버리다, 주다 등 여럿이 있다. 이겨 내다는 이겨내다 해도 되고 챙겨 두다는 챙겨두다 해도 되고 모셔 드리다는 모셔드리다 해도 되고 써 버리다는 써버리다 해도 되고 읽어 주다는 읽어주다 해도 된다. -여는 뭐냐는 물음이 있다. 하다는 '하여'로 활용한다. 줄여서 '해'다. 해 두다는 해두다 해도 된다. 다만 예외가 있다. 본용언이 3음절 이상의 복합어이면 표기 단위가 길어짐을 피하기 위해 각 단어를 띄어 쓰는 원칙에 따라 표기한다. 쫓아내 버렸다(○)/쫓아내버렸다(×), 매달아 놓는다(○)/매달아놓는다(×), 집어넣어 둔다(○)/집어넣어둔다(×) 같은 예다.
이런 어문 규범 때문에 '-고 싶다' 역시 붙여 써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고 싶다'의 '싶다'는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보조용언 구성이 아니다. 늘 띄어 써야 한다고 국어책은 가르친다. '이기고 싶다' 해야지 '이기고싶다' 하지 말라는 게 규범이다. 또 '비가 올 듯하다'라는 문장에 쓰인 '듯하다'처럼 관형사형 뒤에 오는 보조용언도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가 올듯하다'와 같이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다. 같은 예로 그 일은 할 만하다(할만하다), 일이 될 법하다(될법하다), 비가 올 성싶다(올성싶다), 잘 아는 척한다(아는척한다) 등이 있다. 경제적 글쓰기를 하려면 붙여쓰기 허용 사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uni@yna.co.kr)
※ 이 글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1. 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 '보조용언 띄어쓰기' - https://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_seq=321440&pageIndex=1
2. 온라인가나다 상담 사례 모음 '-고 싶다'의 띄어쓰기 - https://www.korean.go.kr/front/mcfaq/mcfaqView.do?mn_id=&mcfaq_seq=5930
3.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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