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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 실거주 가능' 잘못 홍보했지만…계약금 반환 불가
입력 2026.03.16 02:33수정 2026.03.16 02:33조회수 2댓글0

대법 "일반 주거용과 다르다는 정보 충분히 제공했다면 면책"
2심 판결 파기…"계약자, 주거 안된다는 점 인식했다고 봐야"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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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생활숙박시설 분양사가 '실거주 가능하다'는 잘못된 홍보를 했더라도 계약자가 건물 성격을 분명히 아는 상태였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월 생활형 숙박시설 공급업자 A사를 상대로 계약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계약자들은 2021년 1∼2월 서초구의 한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들로, 각 호실당 계약금 4천만∼8천만원을 지급했다.

흔히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숙박시설은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원칙적으로 거주 용도 사용은 금지됐다.

계약자들은 분양사가 계약 당시 실거주 가능하다는 허위 홍보를 해 착오를 일으켰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2023년 소송을 냈다.

1심에선 졌지만, 2심은 상담 내용 및 교육자료 등을 근거로 A사가 실거주할 수 있다고 광범위하게 홍보하며 착오를 유발했다고 보고 계약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분양 홍보물에 '주거', '거주' 등 문구가 일부 사용되긴 했다"면서도 "동시에 '법적 용도는 숙박시설', '숙박업·부동산 임대업' 등 문구를 통해 일반 주거용 건축물과 차이가 있다는 정보 역시 상세히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또 생활숙박시설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주거용 사용이 금지돼있었으며, 일부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례는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계약서상 건물이 생활숙박시설로 명시됐고, '숙박 외 용도로 사용 시 불이익은 계약자 부담'이라고 적힌 점 등을 근거로 "건물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의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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