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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신규 관세 도입 착수…"한중일등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종합2보)
입력 2026.03.12 03:05수정 2026.03.12 03:05조회수 0댓글0

USTR, 16개 경제주체 지목…한중일에 EU·인도 등 주요 무역파트너 망라
상호관세 무효화 후 대체관세 도입 일환…'글로벌 10% 관세' 만료전 종결 목표
'과잉생산' 초점 뒀으나 美가 적자 보는 모든 분야·비관세 장벽 조사할 듯
USTR 대표 "韓 등과 무역합의 여전히 유효…조사결과 따라 관세 등 조처 가능"


미 로스앤젤레스 항구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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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줄어든 관세 수입을 충당하기 위한 새 관세 도입 절차에 11일(현지시간) 착수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으로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을 관세 등으로 압박하며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미국 밀반입 차단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과한 관세)가 무효화한 이후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고된 조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IEEPA에 따른 관세 징수가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번 조처는 기존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수익이 없어진 상태에서 감세 등 기존에 계획했던 미국 내 각종 주요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관세 수입 감소분을 채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또한, 외국 정부 및 기업을 관세로 압박함으로써 미국 제조업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지속하게 하기 위한 영향력을 끌어올리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USTR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외국의 '과잉 생산'에 대해 "기존 미국 내 생산을 대체하거나 미국 제조업 생산에 대한 투자 및 확장을 방해한다"며 "많은 분야에서 미국은 상당한 국내 생산 능력을 상실했거나 외국 경쟁사들에 비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뒤처졌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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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전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사는 특정 경제권의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과 연계된 행위, 정책, 관행을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조사로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과 연관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국내 및 글로벌 수요의 시장 인센티브와 부합하지 않는 생산 능력을 구축해왔다는 게 우리의 견해"라며 "과잉 생산능력은 과잉 생산, 지속적 무역흑자, 제조업 생산 능력의 저활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는 그러면서 "조사는 지속적 무역 흑자, 미국과의 양자 무역에서의 흑자, 미사용 및 저활용 생산 능력 같은 지표를 통해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제권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을 조사 명분으로 삼은 것은 무역에서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의 산업 구조나 불공정 관행을 문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USTR은 301조 조사 개시를 알리는 연방 관보 공지 문서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대규모 또는 지속적 (대미) 무역 흑자를 통해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과 과잉 생산의 증거가 보여진다"고 명시했다.

USTR은 그러면서 한국이 글로벌 상품 무역 흑자를 유지하는 수출 산업 분야로 전자 장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선박 등을 꼽았다.

그리어 대표 역시 브리핑에서 과잉 생산이 발생하는 이유로 "보조금·억제된 국내 임금·국영 기업의 비상업적 활동 등 시장 수요와 동떨어진 생산 및 수출 촉진 정책, 외국 수출품의 진입을 막는 시장 장벽, 부적절한 환경 또는 노동 보호, 보조금 대출, 금융 억압, 통화 관행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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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그리어 대표는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추가 조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 많은 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수산물·쌀 시장 접근성, 해양오염 같은 환경 문제 등은 미국 산업계가 문제를 제기해온 이슈들"이라며 "이런 이슈들이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를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된 10%의 관세의 150일 시한이 만료(7월 하순)되기 전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150일 기간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의 초점은 가능한 한 신속히 조사를 수행해 결론에 도달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며 "조사 결과물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목표는 122조 조사가 만료되기 전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서면 의견 제출 및 공청회 참석 요청 접수창구 개설(3월 17일), 제출 및 요청 마감일(4월 15일), 공청회(5월 5일), 당사자 반박 의견 제출(공청회 7일 뒤) 등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가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 EU 등과 이미 새롭게 체결한 무역 합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합의에서 상대국들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은 특정 추가 관세를 조정했다. 이런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301조 조사는 관세나 기타 조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 이번 조사 결과 무역 합의 체결국에도 추가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 조사 외에 미국의 품목별 관세 부과 수단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선 "당장 몇주 안에 새로운 232조 조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232조 조사는) 이번 행정부 임기에서 여전히 선택지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그리어 대표는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처 등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301조 조사를 12일 오후 이후 개시한다고 밝혔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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