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석 달 이상 피곤·미각소실 등 이어지면 만성코로나증후군"
입력 2026.02.26 02:14수정 2026.02.26 02:14조회수 0댓글0

질병청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진료 지침' 최종판 마련
한국형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진단기준·최신 국내외 정보 등 수록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 결과와 최신 정보를 반영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진료 지침' 최종판을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한 뒤 대기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본프리뷰

2024년 발표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임상진료 지침 권고안'에 따르면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은 코로나19 진단 후 3개월 이상, 다른 대체 진단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증상·징후가 지속되는 상태를 한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 최종본은 코로나19 미감염군과 구분되는 증상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분류체계'를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이후 석 달이 지나도 ▲ 피로(9점) ▲ 후각·미각 소실(5점) ▲ 두근거림(5점) ▲ 집중력 저하(3점) ▲ 피부 발진(3점) ▲ 근력 저하(2점) ▲ 흉통(2점) ▲ 생리주기 변화(2점) ▲ 기침(1점) 증상의 총점이 13점 이상이면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한국형 점수체계 [질병관리청 제공]

원본프리뷰

진료 지침 최종본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국립보건원(NIH) 등 국외 지침과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도 반영했다.

또한 호흡곤란·피로·인지장애·수면장애 등 13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증상별 진단법과 치료법, 예방전략을 수록했고, 최신 임상 결과를 보완해 치료와 예방에 대한 권고내용을 구체화했다.

예를 들면, 진료 지침 초판의 경우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감염 초기에 항바이러스제 사용을 권고했지만, 최종본은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이 이미 발생한 환자의 경우 항바이러스제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질병 관리 연구개발을 추진해 감염병 환자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진료 지침 최종본은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과 대한감염학회 공식 전문학술지(Infection & Chemotherapy)에 게시됐다.

cind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좋아요
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한일생활정보 한터
한터애드
딤채냉장고
작은별여행사
국제익스프레스
디지텔
냥스튜디오
미라이덴탈클리닉
오규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