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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시래기' 회수
입력 2026.02.26 02:11수정 2026.02.26 02:11조회수 1댓글0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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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국내산 '시래기(무 잎 건조)'에서 잔류농약(펜타클로르벤조니트릴)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서울 송파구 판매업체 굿프랜즈가 포장·판매한 제품으로, 포장일이 '2026. 2. 19.'로 표시된 제품이다. 펜타클로로벤조니트릴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많은 0.09㎎/㎏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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