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약관 불공정' 소송 패소취지…"중대위법에 책임강화 표준약관 반영"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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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무면허 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최대 1억원의 부담금을 내도록 한 약관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 손해보험사가 자동차종합보험 피보험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월 무면허로 운전하다 차에서 잠이 들었고, 출동한 경찰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잠을 깬 순간 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전치 6주 상해를 입혔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금 약 2천28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으로 A씨에게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을 청구했다.
대인배상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대인배상Ⅰ은 의무 보험으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의 경우 최고 1억5천만원까지 보상한다. 대인배상Ⅱ는Ⅰ유형의 보상한도 초과액을 지급하며 한도가 없다.
A씨가 든 보험은 무면허 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준 경우 피보험자는 대인배상Ⅰ에 사고당 300만원, 대인배상Ⅱ에 사고당 1억원의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A씨는 약관이 불리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약관법상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하급심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300만원으로 봤다. 당시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이 무면허 운전으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손배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금액 한도를 300만원으로 정해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동차손배법령의 입법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구상금 한도 조항은 의무보험, 즉Ⅰ유형에만 적용될 뿐이라고 판단했다. Ⅱ유형과 같은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무면허·음주운전 등의 사고에는 부담금을 높여온 관련 법령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경과에 비춰봐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2020년 6월부터 가입·갱신된 자동차보험계약은 임의보험에도 일정한 사고부담금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표준약관이 시행됐고, 이 사건 조항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봤다.
대법원은 "사고부담금 상향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를 유발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그대로 반영한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이례적이어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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