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후 집행정지 효력 소멸…재신청 결과에 운영 여부 달려
인용 시 운영 가능, 기각 시 중단 불가피…집행정지 결론 '촉각'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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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속초=연합뉴스) 박영서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해변에 2022년 3월 개장해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대관람차가 '위법성 논란'으로 철거 위기를 맞은 가운데 또다시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사업자 측이 속초시의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1심 판결 전 인용된 집행정지의 효력이 소멸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업자 측은 1심 패소 이후 항소장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2024년 6월 25일 속초시는 사업자 측에 허가 취소, 해체 명령, 원상회복 등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관람차 운영이 중단되자 사업자 측은 곧장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속초시의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처분을 집행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며 인용했다.
그러나 정식 재판에서는 속초시의 손을 들어줬다. 각 행정처분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했고, 각 처분은 모두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자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인허가가 불가능한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보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평가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다른 업체보다 상당히 높은 평가 결과를 부여받은 점 등을 근거로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대관람차 사업 추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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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의 효력은 통상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유지된다. 이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됨에 따라 오는 20일이 지나면 정지 효력이 사라지고, 행정처분의 효력이 부활하게 된다.
그전까지 재차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대관람차 운영을 지속하면서 항소심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기각될 경우 행정처분 집행으로 인해 더는 대관람차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어기고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추가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역시 이 같은 긴급성에 비추어 20일 전후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행정소송 1심 판결 이후 사업자 측은 "속초시 담당자 지시에 따라 대관람차 사업을 적법하게 진행했는데도 법원이 사실을 숨기고 왜곡해 판결했다"며 "이를 바로 잡아 속초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지역 경제에도 계속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속초시는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시 행정 판단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병선 시장은 "속초시에 관광 랜드마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떠한 시설물이든 적법한 절차와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합법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될 때 비로소 최고의 관광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관람차 행정소송 승소' 속초시 "행정 판단의 정당성 확인"
[속초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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