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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이후 파면·해임된 장군 14명…별 31개 떨어져
입력 2026.02.18 12:41수정 2026.02.18 12:41조회수 0댓글0

앞으로 계속 늘듯…현역 4성 장군 해군총장·지작사령관도 징계 수순
'대장' 박안수 前계엄사령관은 '제도 사각지대'에 징계 없이 전역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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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고 군복을 벗은 장군이 1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계급장에 붙어 있던 별들을 합하면 별 31개가 떨어진 것으로, 징계가 예고된 장성급 장교들이 더 있어 계엄 사태로 군복을 벗는 장군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가 비상계엄 관련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 지난 12일 기준으로 징계를 완료한 인원은 총 35명이다.

이들은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파면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임 2명, 강등 2명, 정직 3개월 5명, 정직 2개월 3명, 정직 1개월 7명 등이다.

징계자들은 대부분 장성급 장교다. 중장 7명, 소장 9명, 준장 14명이고, 영관급 장교 중에선 대령 5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장성급 장교 중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은 인원은 총 14명이다.

파면 징계를 받은 장군은 12명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중장 5명,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 소장 4명,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등 준장 3명이다.

해임 징계를 받은 장군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중장)과 박헌수 전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 등 2명이다.

징계 처분을 앞둔 장성들도 많다.

현직인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은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정황이 최근 확인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고,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도 부하의 계엄 사전 준비를 미리 파악하고 있던 정황이 잡혀 수사 의뢰됐다.

이외에도 일명 '햄버거 가게 회동'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계엄 2수사단 관련 임무를 받은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 등 장성들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으로 역할을 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은 당시 제도적 사각지대로 징계받지 않고 전역했다.

군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보다 계급이 높은 상급자 또는 선임자 3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대장 계급인 육군총장의 경우 선임자 3명을 구할 수가 없어 징계위 구성 자체가 되지 못했다.

이 일을 계기로 육군총장 등 4성 장군이 징계 대상자가 되는 경우 대장 3명 이상으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일명 '박안수법'(군인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달 국회를 통과됐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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