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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용자' 판단위원회 만든다…노란봉투법 혼란 최소화
입력 2026.02.18 12:27수정 2026.02.18 12:27조회수 0댓글0

위원회 제정안 행정예고…"개별·구체적 행정해석 지원하는 자문기구"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지난해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8.24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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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다음 달 10일 시행되면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문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1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노동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개별·구체적 사례에 대한 행정해석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노동부 본부에 설치되며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장관이 요청할 경우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사용자 및 노동쟁의 해당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이 주요 업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질의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해석을 전문으로 하는 노동부 내 자문기구를 두는 것이다.

위원회 산하에 '사용자 판단 전문위원회'와 '노동쟁의 판단 전문위원회'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행정해석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위원회에서 내려진 해석에 맞춰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 노란봉투법 사용자·노동쟁의 관련 추가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가이드라인.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영계 등은 사용자 개념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까지 확대되면 원청 입장에서 수많은 하청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쟁의 범위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넓어질 경우 경영상 판단 영역까지 파업 이유가 되고 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우려한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용자성에 대한 핵심 판단 기준으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다.

노동쟁의 대상 범위는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의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행 과정에서 정리해고·구조조정 등이 동반될 경우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해석 요건이 모호하고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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