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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초코파이 절도' 거론 "경미 범죄 기소않게 제도화"
입력 2025.12.21 02:36수정 2025.12.21 02:36조회수 0댓글0

교통법규 범칙금 '차등 부과' 질문에 법무장관 "검토해보겠다"


이재명 대통령,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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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매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기소 이유를 묻고는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것(범죄)은 (기소를) 안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한 근로자가 회사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한 개씩 먹은 죄로 기소된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검찰의 상고 포기에 따라 무죄로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더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죄가 되면 10원짜리 피해라도 이론적으로는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이어 "일선 검사 입장에선 죄가 되는데 기소유예를 하려니 전에 뭘 한(전과) 기록도 있고 하면 혹시 문책당할까 싶어 기소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기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국민이 보기에 이런 것을 기소하면 공소권 남용 또는 오용(으로 느낄 수 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교통법규 범칙금과 관련해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은 5만원, 10만원짜리 10장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서 (법규를) 위반한다는 것 아니냐"며 범칙금의 차등 부과 방안을 검토한 바 있는지 물었다.

정 장관은 이에 "그 부분을 검토한 바는 없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업무보고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9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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