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 찾아 현금수거책 활동한 50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현금수거책 붙잡는 사복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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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은행 특별대출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려 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50대 A씨를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대전시청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2천450만원을 전달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60대 B씨는 이날 은행 직원을 사칭한 이로부터 "고객님의 대환대출을 담당했던 직원이 불법을 저질러 고객님과 체결한 계약이 불법이 돼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사칭범은 방법이 있다며 "1억원 한도로 특별대출이 가능한데 보증금 2천450만원을 직접 인출해 은행연합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으니 금감원이나 경찰에 알리면 고객님까지 불이익을 볼 수 있다"라거나 "은행에서 자금 출금 시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사 자금·사업 자금 마련이라는 핑계를 대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까지 지시했다.
대면으로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에 의문을 품게 된 B씨는 112에 신고했다.
둔산지구대 정영섭 경사는 사복 환복 후 시청으로 향하던 피해자 B씨 뒤를 따라가며 실시간으로 이강은 순경에게 위치를 문자로 전달했다.
사복 환복 후 개인 차량을 이용해 시청에서 잠복하던 이 순경은 B씨가 현금수거책 A씨에게 현금을 건네는 순간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를 찾아 일을 하게 된 것이고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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