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폭행에 숨진 선원…조리장도 '살인방조' 징역 4년 확정
입력 2025.12.05 03:57수정 2025.12.05 03:57조회수 0댓글0
선장은 2심서 징역 28년 선고받아 형 확정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어선의 선원이 선장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다 숨진 사건에서 폭행과 시체유기에 가담한 어선 조리장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시체유기, 살인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리장 A(49)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장 B(46)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받고 상고 취하로 형이 확정됐다.
선장은 지난해 3∼4월 전남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한 선원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선실 밖에서 자게 하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피해자는 4월 30일 의식을 잃고 조타실에 옮겨진 지 15분 만에 사망했고, A씨와 B씨는 그의 시신을 그물에 감고 무거운 쇠뭉치를 매달아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과 시신 유기에 가담한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살인방조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2심은 A씨에게 "극단적 폭행 행위를 알면서도 피해자를 방치하고 선내 식당에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살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돕지는 않았지만, 그런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차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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