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교조 "사실 부정하고 거짓·폭력 학습시키는 행위…엄정 대응해야"

평화의 소녀상
[소녀상 추진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양산=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최근 경남 양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극우성향 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 시위를 예고한 것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전교조 경남지부)가 경남교육청과 경찰에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고, 경찰은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극우성향 단체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를 예고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를 예고한 단체들은 '소녀상은 흉물',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망언을 반복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해왔다"며 "이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학생들에게 거짓과 폭력을 학습시키는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 보호와 민주시민교육 보장을 위해 경남교육청과 양산경찰서는 엄정 대응하라"고 요청했다.
전교조 등에 따르면 극우성향 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30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양산 물금읍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를 한다고 신고했다.
이 단체는 유치원과 도서관 등도 인접한 소녀상 주변에서 오는 31일 본격 시위를 한다고 예고했다.
이에 양산경찰서는 "집회 장소는 학교 주변 지역에 해당하고, 집회로 초등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집회 제한을 단체 측에 통고했다.
이어 학교 수업 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 집회를 제한하고, 집회 시간 외에는 안전한 학습 환경을 방해할 수 있는 확성기 사용을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또 자극성(혐오성) 문구를 사용하거나 소녀상에 접근하는 행위 등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29일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성동구·서초구 고등학교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으나, 경찰이 금지 통고했다.
jjh23@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