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시술 허용…국가시험 합격해 면허 취득해야
서화문신·미용문신 구별 없이 같은 시험…"보건위생·감염관리 중요"
기존 시술자, 2년간 임시허가 기간 면허 따야…제거는 의료인만 가능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눈썹 문신은 여성은 물론 남성도 많이 받는 문신 시술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런 눈썹 문신을 병원에서 받지 않았다면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시술을 받은 셈이 된다.
현행 법체계에서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의사만 시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른바 문신 아티스트(타투이스트)가 문신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눈썹 문신 시술자가 불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많다.
이런 비(非)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이런 논란이 사라지게 됐다.
문신사법이 시행되기까지는 2년이 남았다. 법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문신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살펴봤다.

화려하고 정교한 예술세계
8월31일 광진구 파이팩토리에서 열린 2025 한국문신전에서 타투 경연대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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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 이용자 1천600만명 추정…유명 정치인도 눈썹문신
문신은 목적과 지속 기간 등에 따라 서화문신, 반영구화장, 두피문신 등으로 분류된다.
서화문신은 흔히 '타투'(tatoo)라고 할 때 그 문신을 가리킨다. 자신의 개성이나 신념을 드러내기 위해 글씨나 그림을 자기 몸에 새기는 것을 말한다.
반영구화장은 미용 목적으로 눈썹이나 입술 등을 그리는 것을, 두피문신은 두피에 머리카락처럼 보이게 작은 점이나 선을 그려 넣는 것을 각각 뜻한다. 탈모를 가리기 위한 두피문신은 넓게 보면 반영구화장의 일종이지만 최근 독립된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문신법에서는 문신을 크게 서화문신과 미용문신(반영구화장)으로 구분한다.
법 제정 과정에서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별도 업종으로 규정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문신과 반영구화장 모두 피부의 침습행위(체내 조직 안으로 들어옴)라는 점에서 같고, 사용하는 기기와 염료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문신업'이라는 단일 업종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눈썹 반영구 화장
9월 15일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PTS문신 산업 박람회'(뷰티타투페어)에서 참관객들이 눈썹 반영구 화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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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향후 세부 업종별 지원을 고려해 문신 행위를 지금과 같이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했다.
문신 시장의 규모를 두고는 정부 차원의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대체로 시장 규모는 미용문신이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타투협회는 2017년 9월 발표한 성명서에서 반영구화장 종사자는 20만명, 서화문신 종사자는 2만명으로 각각 추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년 11월 개최한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방안 포럼'에서 문신염료 제조사인 '더스탠다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문신업 시술자는 반영구화장 30만명, 서화문신 5만명 등 총 35만명이다. 또 이용자는 반영구화장 1천만명, 서화문신 300만명 등 모두 1천300만명인 것으로 추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서 서화문신 시술자는 5만명, 반영구화장 시술자는 30만명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더스탠다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능률협회가 수행한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방안 마련 연구'(2024)에 따르면 문신 시술자는 60만명 이상으로 그중 90%가 반영구화장, 나머지 10%가 서화문신 분야로 추정됐다.
이용자는 반영구화장이 1천300만명, 서화문신은 300만명 정도로 나타났다.
이런 숫자들은 모두 추정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술자와 이용자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반영구화장(미용문신)의 이용자가 1천300만명에 달한다는 것은 문신이 그만큼 보편화됐음을 보여준다. 눈썹문신의 경우 유명 정치인도 할 만큼 일상화됐다.

화려한 타투아트
9월 15일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PTS문신 산업 박람회'(뷰티타투페어)에서 경연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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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화·미용문신 구분 없이 단일 면허로 국가시험
문신을 직업으로 하려는 사람들은 앞으로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복지부는 서화문신, 미용문신 구분 없이 단일 면허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서화문신 시술자든 미용문신 시술자든 같은 시험을 치르고 같은 면허증을 따야 한다는 의미다. 용을 그리든, 눈썹을 그리든 같은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면허 시험의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문신사법이 새로 생기는 법인 만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만들고 관련 제도와 기준을 설계해야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2년 후로 잡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지난해 발간된 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인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방안 마련 연구'를 보면 면허시험의 대략적인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면허시험은 보건위생관리와 문신 안전시술 실무지식 등 필기시험 2과목과 실기시험인 문신 안전시술 실무 등 모두 3과목으로 구성된다.
보건위생관리에선 공중위생 관리학, 피부학, 해부생리학 등이, 문신 안전시술 실무 지식엔 기구 위생 관리, 시술 안전 및 작업환경 위생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시험에 대해 "과거 연구용역 자료들을 참고하겠지만 그대로 쓸 수 없다"면서 "보건 위생, 감염 관리 등의 내용이 중요하게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시험 횟수는 최소 분기에 1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적게는 22만명, 많게는 60만명으로 추산되는 기존 시술자들에게 면허증을 취득할 기회를 주기 위해선 시험 횟수를 적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다.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문신사법 제정
8월 27일 서울 시내의 한 타투샵에서 작업 중인 타투이스트.[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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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은 이들이 면허를 따기 전 기존의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일정한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고 위생교육 등을 받으면 문신업소를 운영할 수 있게 허용했다.
단, 이런 임시 허가는 법 시행 이후 2년까지다. 또 이 기간에 기존 시술자도 정식으로 시험에 응시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과거 문신 시술로 처벌받았더라도 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났다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설령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특례조항도 법에 부칙으로 마련됐다.
법 공포 후 실제 시행까지의 2년간은 법적으로 '회색지대'로 남는다. 즉, 법이 제정됐으나 실제 효력을 발휘하지 않은 까닭에 이 기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엄격하게 말하면 '불법'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사법 당국에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일회용 바늘로 이용자에게 한 번만 사용…문신 위생·안전 기준 제고
법이 시행되면 눈썹 문신 등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법에서 높은 수준의 위생·안전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문신사는 면허를 취득했더라도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문신업소를 운영할 수 있다.
문신엔 일회용 바늘만 사용하고 이 바늘을 이용자 1명에게, 한 번만 사용해야 한다.

2024년 3월 7일 오후 서울의 한 작업실에서 타투이스트가 타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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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행위에 사용하는 기구와 물품 등은 관련 법령에서 인증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문신 기구의 경우 소독한 기구, 멸균한 기구, 소독이나 멸균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분리해서 보관해야 한다.
문신 시술 전에 문신의 부작용, 후유증, 유의 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이용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시술 중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할 경우 해당 이용자를 지체 없이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고 이런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문신행위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 사항으로 규정됐다.
문신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 시술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문신 제거행위도 문신사에겐 금지됐다. 이미 새긴 문신을 지우려면 의료인을 찾아가야 한다.
미성년자가 문신하려면 친권자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호자의 범위와 동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문신사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의 김도윤 지회장은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가 인정받았다는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법의 취지는 소비자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즉, "타투하는 직업인들의 입장에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며 "(법에 요구하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규정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4월 22일 서울의 한 작업실에서 타투이스트가 바늘로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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