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군도…2년간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9.12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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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효과를 검증하며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으로 2년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 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 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책 수단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가 40%이며 나머지는 해당 도와 군에서 부담해야 한다.
인구감소 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한 결과 49개 군에서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소멸 위험도와 발전 정도,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지 7개 군을 선정했다. 애초 계획보다 1개 군이 늘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조례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 등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뒀다.
농식품부는 7개 군과 시범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군별 사업 예비 계획서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7개 군이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재생, 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사업 추진 준비를 지원한다.
또 지역별 시범사업이 지역공동체·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의 성과지표 체계,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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