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개헌 대비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강화 등 담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서울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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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의회는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에 관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담은 연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현행 헌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 등 핵심 권한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앙정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 체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제하며, 그로 인해 지역 맞춤형 행정과 주민 생활 중심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 등 실질적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연구는 ▲ 지방분권 국가의 지향 선언 ▲ 지역 맞춤 정책의 속도와 혁신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확대 ▲ 지방정부 자체 재정확충과 책임재정 강화 ▲ 중앙-지방 수평협력과 법적 안정성 확보 기반의 다핵 성장 체제구축 등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13가지 헌법 개정 조문 설계안을 제안했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방자치학회 임정빈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발표됐던 개헌안과 프랑스·독일·미국·일본 등 선진 외국 사례, 현재 시행 중인 헌법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고 학계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연구 결과를 제6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정부 건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또 대외적으로 개헌안을 공개해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이번 연구 결과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법 속에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담아내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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