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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담, 대포통장 모집책들 징역형
입력 2025.10.19 02:54수정 2025.10.19 02:54조회수 0댓글0

법원, 20대 피고인들에 각 징역 4년 6개월 선고


태국서 검거된 로맨스스캠 조직원 19명…경찰청, 조사팀 파견

(서울=연합뉴스) 경찰청은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한국인 조직원 19명에 대한 공동조사팀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6일 태국에 파견된 한국 경찰청 공동조사팀은 범행에 이용된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분석하고 한국인 피의자들을 직접 조사했다.
사진은 태국 파타야 로맨스스캠 조직원 검거 현장. 2025.7.21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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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조건만남 빙자 사기) 범죄 조직에 가담해 국내에서 대포 통장을 모으거나 범죄자금을 세탁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조건만남 빙자 사기단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인(일명 따거)의 사기 지시를 하달받은 뒤, 국내에서 세 사람 명의 토스뱅크 계좌를 대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B씨는 제주시청 인근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출금 100만원에 대가로 3만∼5만원을 주겠다"며 2명에게서 토스뱅크 계좌 총 2개를 대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이들의 공범들은 캄보디아에서 텔레그램으로 국내 피해자 4명에게 "일본 여대생인데 한국에 가면 안내를 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 친분을 쌓은 뒤 "즉석 만남을 하려면 쿠폰 비용을 내야 한다"며 A씨와 B씨가 수집한 대포통장에 총 4억470여만원을 입금하도록 했다.

전 부장판사는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공탁했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극히 미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태자단지 내부 식당

(프놈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인 태자단지 내부에 식당이 마련돼있다. 2025.10.16 d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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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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