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천142건→2024년 3천152건…올해도 벌써 2천404건
직장내괴롭힘 등 대다수 신고, 법 적용 제외돼 별도 조치 없이 종결

'직장 내 괴롭힘'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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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꼽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 위반 신고가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접수 건은 총 3천152건이었다. 2019년 1천142건과 비교하면 5년 동안 2.8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로는 ▲ 2019년 1천142건 ▲ 2020년 1천820건 ▲ 2021년 2천30건 ▲ 2022년 2천416건 ▲ 2023년 2천613건 ▲ 2024년 3천152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2천404건이 접수돼 2022년 전체 건수에 맞먹는다.
다만 이 통계는 해당 사업장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추출된 것으로, 사건 당시에는 5인 이상이었을 수도 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주 최대 52시간 근로, 연장·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신고 중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기소로 처리된 건은 조사 결과 5인 이상으로 확인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5인 미만 업장에서 들어온 신고는 '법 적용 제외' 사유로 대부분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 처리된다.
지난해 위반이 가장 많이 접수된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 사건으로, 각 1천754건·511건이 접수됐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라 이 또한 대부분이 종결 처리됐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모성보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 상반기 유급·대체공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담은 바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시 연간 3조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재정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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