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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재생' 내세운 미백·주름 개선 화장품, 믿어도 될까
입력 2025.10.14 12:42수정 2025.10.14 12:42조회수 0댓글0

멜라닌 억제·주름 완화는 가능하지만 치료 효과 아냐


피부 내 화장품 주입·전달 광고 적발 사례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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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은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피부 재생' 등을 표방하는 과대광고를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백과 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늘었다면서 올바른 제품 선택과 안전한 사용 방법을 안내했다.

미백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해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해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다. 주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등이 있다.

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주름의 발현과 연관성이 있는 콜라겐 생성 등 작용을 통해 피부에 탄력을 줘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주성분은 아데노신, 레티놀 등이다.

이들 기능성화장품은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며 '피부(세포)재생', '세포 노화 억제', '염증 완화에 도움' 등 의약품 수준의 과도한 수준의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또 이는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해 피부 내로 화장품을 주입·전달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및 효능·효과를 확인하거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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