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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오늘 첫 선고…법원 침입하고 부순 2명
입력 2025.05.14 12:06수정 2025.05.14 12:06조회수 0댓글0

서부지법 난동 사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2025.1.19 d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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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소모씨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부서진 법원 외벽 타일 조각 등을 집어던져 건물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경우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들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곧바로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구형 의견서를 서면 제출했다.

김씨와 소씨를 시작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시위대에 대한 선고가 속속 나올 전망이다.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한 4명에 대한 선고가 16일 열리며, 방송사 영상 기자를 폭행했던 박모씨에 대한 선고는 28일 예정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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