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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확대한다
입력 2025.01.10 05:52수정 2025.01.10 05:52조회수 0댓글0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 완화·지원금 50%↑


김해시 새 브랜드 'DON'T WORRY, GIMHAEPPY'

[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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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새해부터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신혼부부 578가구 지원을 목표로 한다.

우선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을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5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지원금도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10일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에서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8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자다.

지원 희망자는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상자는 5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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