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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한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
입력 2024.12.20 01:20수정 2024.12.20 01:20조회수 0댓글0

여자친구 살해한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


중앙지법 향하는 강남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8 ksm79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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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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