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론조사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판단해 기소한 첫 사례"
(성남=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국내 유명 여론조사업체의 여론조사 비법을 빼낸 뒤 동종업체에 취직한 전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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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국내 여론조사업체 전 전국총괄실사실장 A씨와 전 지방실사 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1년 5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여론조사 비용과 면접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개인 USB(디지털 저장매체)에 담아 유출한 혐의다.
A씨는 피해 회사에서 약 20년, B씨는 13년간 근무했으며, 현재는 다른 여론조사업체에서 간부직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이 유출한 자료는 피해 회사가 수십년간 여론조사를 하면서 축적한 영업 비밀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여론조사 입찰에서 입찰가가 평가 기준의 20%를 차지하는데, 여론조사 비용은 프로젝트별로 지급된 면접원의 수당 등 제반 경비가 모두 포함돼 있어 여론조사 비용이 유출된 것은 제조업체의 제조원가가 유출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봤다.
유출된 조사 비용을 넘겨받은 경쟁업체는 쉽게 예산을 책정할 수 있고 피해 회사에 비해 낮은 가격을 입찰가로 제안할 수 있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아울러 면접원 관리 자료는 면접원의 숙련도 향상과 효율적 관리 방법, 다양한 분야의 여론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 방안이 포함돼 관련 자료가 유출될 경우 피해 회사가 상위 등급 면접원을 확보하는 데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프리랜서 신분인 면접원은 계약직 형태로 조사를 수행하는데, 연중 수요가 일정하지 않아 적시에 양질의 면접원을 동원하는 역량은 여론조사업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비스 산업인 여론조사업체의 핵심 노하우 유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최초 사례"라며 "시장에서 장기간 신뢰를 쌓고 검증된 업체의 노하우를 빼돌린 뒤 부실한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왜곡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제공 서비스를 영업 비밀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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